주 52시간제도 시행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여전히 초과근로는 자행되고 있지만 수당지급은 원활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5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초과근무수당 제도’ 설문조사를 통해 “귀사에서는 초과근무수당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십니까”라고 질문하자 51%가 ‘마련돼 있다’, 나머지 49%는 ‘마련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국내 기업 10곳 중 5곳에서 초과근무수당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셈이다.

기업 유형에 따라 살펴보니 초과근무수당 규정이 가장 잘 지켜지는 곳은 단연 공공기관(80%)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62%)이나 ▲중견기업(61%)도 상대적으로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준수율이 가장 낮은 ▲중소기업(43%)은 공공기관과는 무려 37%P의 격차를 벌렸다.

지난해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르면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사업주가 연장·야간·휴일 등 ‘시간외근로’ 수당을 고정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꼼수를 부리면서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포괄임금제’ 악용 병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특히 초과근무수당 제도가 마련된 중소기업이 전체의 43%에 그친다는 것은 초과근무를 해도 이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직장인들의 현주소를 그대로 반영한다.

한편 초과근무를 해도 수급과정에서 문제가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초과근무수당을 수급·신청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자 직장인 10명 중 2명은 ‘유명무실한 제도라 정작 신청도 못해봤다(20%)’고 답했다.

이외 ▲‘회사 내외부적으로 진통 끝에 어렵게 수급함’(10%) ▲’신청만 하고 수급 못함’(4%) 등 신청과 수급과정에서 고충을 겪은 이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총 24%가 초과근로를 해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별 잡음 없이 무사히 수급’했다고 답한 직장인은 66%이었다. 이들이 지난 1년간 수급한 초과근무수당 총액 평균은 278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직장인 상당수는 ‘초과 근무 시 이에 맞는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직장인의 당연한 권리’(78%)라고 생각해 초과근무수당 제도 자체에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더라도 초과근무는 지양해야 한다’(18%)거나 ▲‘편법으로 초과수당을 챙겨가는 이들이 있기에 수당 지급 반대’(2%)’ 등과 같은 부정적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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