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7, 8월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누진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에서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확장하는 전기요금 개편안을 최종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TF는 이달 초 ▲하계(7, 8월) 누진구간 확대 ▲하계 누진단계 축소 ▲누진제 완전 폐지 등 3가지 안을 내놓고 여론을 수렴해 왔다.

이번 개편으로 누진 1단계 상한은 기존 200㎾h에서 300㎾h로, 2단계 상한은 400㎾h에서 450㎾h로 조정된다. 기존 1, 2단계 구간의 전력 소비자가 여름철에 전력을 50~100㎾h 더 써도 값싼 요금을 적용받는다.

현행 누진제는 1단계(200㎾h 이하)에 ㎾h당 93.3원, 2단계(201~400㎾h) 187.9원, 3단계(400㎾h 초과)는 280.6원을 부과한다.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1541만(평년)~1629만(폭염 때) 가구다. 월평균 할인액은 가구당 9486원에서 1만142원이다. 할인율로 따지면 2개월 동안 평균 15.8~17.8%다.

TF는 “여름철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소비 패턴에 맞춰 가능한 많은 가구를 대상으로 요금 인하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여름철 전력 수급관리 차원에서 누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누진제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여론과 상반된 결론인 데다 한국전력이 해마다 3000억원 가까운 손실을 떠안아야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예산으로 한전 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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