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9일 외교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지난 3월 강제징용노동자상 합동 참배행사에 참석한 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30일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며 한일관계가 격랑에 휩싸였고, 우리 정부에서 정상화를 위한 계기 마련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일본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일본은 물론 한국 기업과 피해자들도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이같은 우리 정부의 입장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지난 주말 일본을 비공개로 방문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제안을 수용할 시 재단에 참가할 한국기업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이익을 본 기업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청구권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본 정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5억 달러의 경제협력자금을 받았다. 이 중 일부는 기업 지원 자금으로 쓰였다. 대표적으로 포항제철(현 포스코)에 전체 청구권 자금의 24%에 해당하는 1억 1948만 달러가 투입됐다.

한국에선 포스코 등이, 일본에서는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 등이 재원 조성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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