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라벨갈이 디자이너’가 적발됐다.

19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중국산 저가 수입의류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하고 본인 이름의 브랜드로 전국 대형 백화점에 판매한 중견 디자이너 A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라벨갈이 디자이너’ A씨는 중국산 저가 옷을 국내로 들여와 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조하고 자신이 디자인한 것처럼 전국 대형 백화점에 판매해왔다. 이런식으로 6946벌의 저가 수입의류가 유통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가 서울은 물론이고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대형 백화점 12곳에 직영매장이나 가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가 라벨갈이를 해 판매한 옷들은 시가 약 7억원의 국산 의류로 둔갑했고, 이를 통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체 생산 의류만으로 공급 물량을 맞출 수 없게 되자 중국산 의류를 직접 수입하거나 동대문시장에서 사들였다. 이후 본인 소유의 봉제공장에서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후 국산으로 허위표시했다.

동대문시장에서 1만원대에 구입한 중국산 티셔츠를 6만~7만원 대에 판매하는가 하면, 수입가격이 27만원인 중국산 코트를 130만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세관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미 판매된 6627벌에 대해서는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전국 매장에 출고된 의류는 전량 회수한 후 원산지표시를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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