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혐의 결과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진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서울고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실체는 특활비의 비밀성을 매개로 국정원과 대통령이 상호 은밀하게 유착한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벌금 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도 언급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범행을 부인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고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국민이 기대하는 건 대통령의 명예와 지위에 맞게 과오가 있으면 바로 잡고 진실을 밝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중 국고손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은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징역 6년의 실형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대해 항소심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7월 25일 항소심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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