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과 재벌가 자녀 등이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SBS ‘8뉴스’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연예인 및 재벌가 자녀들이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한 내용을 보도했다.

사진=SBS

제보자 김모씨는 서울 강남 P성형외과에서 2년간 근무한 이력이 있었다. 김씨는 “하루 5~6명. 지금 활동하는 연예인들도 있고 대기업 손자 손녀들이나 일반인. 혈관 잡고 계속 저희가 깰 만하면 주사를 놔 드리는 거예요. 프로포폴을”이라고 설명하며 유명 연예인 A씨의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다.

P성형외과 안에는 일명 ‘3번 수술방’으로 불리는 공간이 프로포폴 투약에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앞서 언급한 A씨에 대해 “굳이 수면을 안 해도 될 만큼 약한 (시술인데도) 그런 걸 (프로포폴을) 계속 꾸준히 맞았어요”라며 “수납액이 컸던 걸로 기억해요”라고 설명했다.

SBS 취재진은 P성형외과를 찾아갔다. 이곳에는 김씨가 지목한 A씨의 사진이 걸려있었다. 상담원은 A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왔다는 말에 프로포폴 투약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담원을 따라간 곳은 제보자의 설명대로였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 했는지 묻는 말에 ‘시술을 위한 합법적인 수면 마취’라고 주장했다. 식약처 의뢰 결과, P성형외과는 수면 마취제로 프로포폴만 사용해왔다.

프로포폴은 지난 2011년 마약류로 지정돼 투약자와 목적, 사용량 등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A씨 주장대로 합법적인 투약이라면 기록이 있어야 했지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2주 넘게 취재진이 해명을 요청했지만, P성형외과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이 곳에서 근무했던 의사 B씨로부터 “(원장이) 얼마나 (불법 프로포폴 투약에) 적극적이었냐면 (투약 비용이 부족하면) 담보로 시계까지 받았고 (한 환자는 수납액이) 거의 2천만 원이었어요”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A씨에 대해서는 ‘원장이 전담해 A씨의 불법 투약 여부는 모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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