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오늘(25일)부터 대대저인 음주단속이 진행된다.

25일부터 경찰이 제2 윤창호법이 정착될 때까지 두달간 음주단속을 벌인다.

제2 윤창호법은 면허정지 수치를 기존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수치를 0.1%에서 0.08%로 강화했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은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됐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강화된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소주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취지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숙취 운전으로 적발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 60㎏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720㎖)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가 된다. 과거 기준이라면 이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도 훈방됐으나 내일부터는 면허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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