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탄올이 허용기준 이상 들어간 물티슈가 시중에 유통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3일) “유한킴벌리가 생산한 물휴지 중 메탄올이 허용기준인 함량 수분의 0.002%를 초과해 0.003~0.004%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10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다.

 

◆ 물티슈 10종 판매중단·회수

시중에 유통된 10종 물휴지는 모두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메탄올 허용기준 초과로 이미 확인된 제품은 판매중지뿐만 아니라 회수 조치하고, 같은 제품명이지만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달라 성분 검사가 추가로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지만 했다. 이들 제품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다시 유통될 수 있다.

메탄올은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정확한 혼입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피부 흡수돼도 큰 지장 없어

식약처는 초과한 메탄올 수치는 국내외 기준으로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위해평가결과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이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해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식약처는 말했다.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전체 함량 중 0.2% 이하다. 물휴지는 영유아가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 0.002%로 관리된다.

유한킴벌리가 만드는 12개 물휴지 중 판매 중지된 10개를 제외한 2개(크리넥스 맑은 물티슈, 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는 기준에 적합했다.

 

◆ 유한킴벌리 전 품목 환불 조치

유한킴벌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부 물티슈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0.002%)를 초과(0.003∼0.004%)하는 메탄올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아 오늘부터 회수한다”며 하기스와 그린핑거 아기물티슈 전 품목을 환불해주기로 했다.

하기스 혹은 그린핑거 아기물티슈를 갖고 있는 고객은 구매처, 구매일자, 개봉 혹은 영수증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한킴벌리 회수 및 환불 접수 웹사이트(http://www.ykbrand.co.kr/Refund/Application)와 고객지원센터(☎ 080-010-3200)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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