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이해승(1890~1958) 후손에게 넘어간 땅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서울고법 민사13부는 국가가 이해승 손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친일파 재산 환수에 대한 기대가 고조됐다.

사진=연합뉴스/지난 2010년 조선왕족 이해승 친일재산 국가환수 패소 판결에 항의하는 광복회

재판부는 이해승 손자에게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돌려받은 땅 일부의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라고 판결했다. 또 이미 땅을 처분해 얻은 3억 5000여만원도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007년 이해승을 친일재산귀속법이 규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판단,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했다.

이에 이해승의 손자가 상속받은 땅 192필지를 국가에 귀속하기로 했다. 이 땅은 당시 시가로 3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승의 손자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하라며 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2010년 친일재산귀속법은 재산 귀속 대상을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라고 규정한 점을 지적, 법의 허점을 이용해 "후작 작위는 한일합병의 공이 아니라 왕족이라는 이유로 받은 것이므로 재산 귀속 대상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대법원에서 승소를 얻어냈다.

하지만 비난 여론이 거세지며 국회가 2011년 친일재산귀속법에서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부분을 삭제했고, 개정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부칙도 신설됐다.

결국 국가는 대법원의 판결이 절차상 잘못됐다며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이해승 손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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