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우리공화당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6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불법 농성 천막과 관련해 광화문광장 일대에 대한 시설물보호를 요청했다.

서울시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경찰은 광장 일대를 경비하고 천막이나 텐트 등 설치나 보강에 필요한 구조물 반입을 막게 된다. 서울시가 요청한 보호 기간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다.

서울시가 경찰에게 시설물보호를 요청한 건 우리공화당 천막 설치 사전 방지를 하기 위한 유일한 대책이기 때문이다. 시는 법원에 천막 설치 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큰 실효성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우리공화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한다며 5월 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과 분향소를 차렸다. 서울시는 설치 46일 만인 6월 25일 오전 행정대집행에 착수해 강제철거했으나 우리공화당은 같은 날 오후 천막을 이전보다 더 큰 규모로 다시 설치했다.

시는 철거 과정에서 있었던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 이날 조원진 대표 등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을 경찰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고 우리공화당 측에 27일 오후 6시를 자진철거 기한으로 지정한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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