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우리공화당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6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불법 농성 천막과 관련해 광화문광장 일대에 대한 시설물보호를 요청했다.
서울시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경찰은 광장 일대를 경비하고 천막이나 텐트 등 설치나 보강에 필요한 구조물 반입을 막게 된다. 서울시가 요청한 보호 기간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다.
서울시가 경찰에게 시설물보호를 요청한 건 우리공화당 천막 설치 사전 방지를 하기 위한 유일한 대책이기 때문이다. 시는 법원에 천막 설치 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큰 실효성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우리공화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한다며 5월 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과 분향소를 차렸다. 서울시는 설치 46일 만인 6월 25일 오전 행정대집행에 착수해 강제철거했으나 우리공화당은 같은 날 오후 천막을 이전보다 더 큰 규모로 다시 설치했다.
시는 철거 과정에서 있었던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 이날 조원진 대표 등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을 경찰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고 우리공화당 측에 27일 오후 6시를 자진철거 기한으로 지정한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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