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다음달 16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직장인이 최종 퇴사를 결심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상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12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1%는 퇴사고민이 있었음을 털어놓았다. ▲’매우 그렇다’(50%)가 가장 많았고 ▲’가끔 그렇다’(41%)도 높은 지지를 얻은 가운데, 퇴사고민을 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은 9%에 그쳤다.

퇴사가 고민된 지점은 다양했다.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항목에는 ▲’연봉’(16%)이 꼽혔다. 이어서 ▲’상사·직속상사’ ‘조직분위기·회사문화‘(각 13%), ▲’업무’(12%), ▲’복리후생’ (10%) 순으로 두 자릿수 선택을 받았다. 이 외에도 ▲’기타 근무여건’(9%), ▲’동료·직원들’(7%), ▲’야근’(6%), ▲’출퇴근시간·거리’(5%), ▲’학업·진학에 대한 미련’(3%) 등의 이유도 확인됐다.

즉 퇴사가 고민된 이유에는 '연봉'이 가장 많이 꼽혔지만, 상사와 동료 때문이라는 응답을 합치면 20%에 달한 만큼 최종 퇴사를 결심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연봉이 아닌 '상사·대표' 때문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순위권은 아니었지만 ‘대표 갑질’ ’폭언’을 시작으로 ‘경영진에 대한 불신과 분노’ ‘사장의 직원 감시’ 그리고 ‘일못하는 동료와 함께 있는 것이 곧 고문’ ‘인력 부족’ 등의 기타답변을 통해 인간관계에서 생긴 스트레스가 퇴사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 퇴사를 감행한 비율은 25%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이들이 퇴사를 결정하게 한 요인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1위에 ▲’상사·대표’(21%)가 꼽혔다. 이는 앞서 직장인들의 퇴사고민 이유와도 직결된다. 퇴사 고민의 시작은 돈 때문이었지만 결정은 결국 사람 때문에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외 ▲’조직분위기’ ’복리후생 및 기타 근무여건’(각 13%), ▲’연봉’(12%), ▲’담당업무’, ’업무강도’ ’동료·직원들’(각 8%), ▲’야근빈도(강도)’(5%), ▲’이직제의’ ’기업문화’(각 3%) 등이 순서대로 확인되었다.

한편 다음달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없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지 변경이나 배치전환, 유급휴가 부여 같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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