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투스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수학강사 '삽자루' 우형철씨에게 75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삽자루 인스타그램)

28일 대법원은 이투스교육이 우씨와 그의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우씨는 이투스교육에 75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12년과 2014년, 이투스교육은 두 차례에 걸쳐 우씨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70억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우씨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2015년 5월 '스카이에듀'로 옮겨 동영상 강의를 제공했다. 

우 씨는 "이투스교육과의 계약서에 커뮤니티 댓글 조작행위 등 불법 마케팅 활동을 할 경우 계약을 파기한다는 조항을 넣었고 이투스교육이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이투스교육 측은 우씨를 상대로 126억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에서는 "댓글 조작 증거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126억 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위약금이 과중해 직업선택 또는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배상액을 총 75억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삽자루' 우형철 씨는 2000년대 인터넷 강의 초기 당시 수학 과목 최고의 스타 강사로, 삽을 들고 강의를 해 특이한 예명을 얻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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