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근이 11년 만에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정한근)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횡령 혐의로 조사 도중 도피해 21년만에 검거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아들 정한근씨의 재판이 11년 만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도피 경위 등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정씨의 재판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정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공소장 부본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보냈다.

이는 피고인에게 재판에 대비하라는 안내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씨의 첫 재판은 이르면 한 달 안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씨가 2008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이래 11년 만이다. 정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의 자금 약 322억원을 횡령해 스위스의 비밀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혐의로 1998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차례 조사를 받은 뒤 도주했다. 정씨는 국세 253억원을 체납한 상태이기도 했다. 검찰은 정씨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2008년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 도피 및 횡령 혐의로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27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정태수, 정한근 부자가 콜롬비아로 떠난 이유에 대해 파헤쳤다. 현재 정태수 전 회장은 콜롬비아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이 사망확인서를 통해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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