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기업들이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한다.

사진=푸조 제공

푸조와 시트로엥, DS 오토모빌이 7월 1일부로 ‘자동차 교환 및 환불제도(한국형 레몬법)’를 실시한다. 이는 올해 6월 1일 이후 계약한 고객도 소급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푸조 508’ ‘시트로엥 C3 에어크로스’ ‘DS 7 크로스백’ 등 푸조, 시트로엥, DS 전 차종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은 계약시 해당 법안에 대한 내용을 고지받으며 하자 발생시 명시된 기준에 의거해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세 회사는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6월 26일 한국형 레몬법 수용 서면동의서를 국토교토부에 제출하고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