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가 영세·중소 파트너사 비용절감 혜택과 소비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자(이하 중개자) 지위를 획득해 업태를 전환한다.

위메프는 다음달 5일 중개자 전환에 앞서 파트너사들에게 이를 공지하고 변화한 약관 동의 절차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중개자는 통신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와 달리 법적으로 판매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순히 상품 매매를 중개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품질, 배송, 반품 책임에서 자유롭다. 위메프는 고객지원을 강화하고 소비자 응대 여력이 없는 중소 파트너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판매업자 지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올해 초 정부가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절감하는 정책을 내놓으며 상황이 바뀌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중개자 플랫폼에 입점한 영세 상공인(연매출 3억원 이하)은 0.8%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중소 상공인(연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수수료 부담도 1.3%로 줄었다. 5억~10억원, 10억원~30억원 규모의 상공인들 역시 수수료를 절감 받는다.

반면 중개자와 판매업자 지위를 차별하는 현행 제도상 위메프를 비롯한 소셜커머스, 종합몰 등 판매업자 플랫폼에 입점한 상공인들은 카드 수수료 절감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에 위메프는 총 3만 4000여 영세·중소 파트너사가 150억 원에 달하는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중개자 전환에 나섰다. 현행법상 판매업자 플랫폼에 입점하기 위한 복잡한 행정절차 역시 간소화된다. 영세 상공인들이 쉽게 판로를 넓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위메프는 중개자 전환 이후에도 품질, 반품, 배송 등에 관한 고객지원 절차는 판매업자 수준으로 유지한다. 고객 문의 연락처 역시 위메프와 판매자 연락처를 모두 공개해 고객이 상황에 따라 편하게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위메프 제공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