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효과가 시행 일주일만에 나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전국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27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개정법 시행 전인 올해 1∼5월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 334건과 비교해 약 19.2%가 줄어든 것이다. 개정법 시행 후 일평균 음주단속 270건 가운데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79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182건이었다. 이밖에 측정 거부는 9건이었다.

면허정지 79건 가운데 26건은 기존 훈방 대상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이었다. 면허취소 182건 가운데 36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를 시간대별로 보면 오후 10시에서 자정 사이가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전 0~2시(55건), 오후 8~10시(32건), 오전 2~4시(29건) 순이었다. 숙취 운전으로 의심되는 오전 4~6시, 오전 6~8시 적발 건수도 각각 24건으로 집계됐다.

집중단속 시간대인 오후 10시~오전 4시 사이 단속 건수는 170건으로 전체의 54.4%를 차지했다. 하지만 집중단속 시간대 단속 건수는 개정법 시행 전보다는 약 23.4% 줄었다. 반면 출근시간대인 오전 6~8시 단속 건수는 개정법 시행 전보다 약 20% 늘었다. 개정법 시행 후 일주일간 평균 음주운전 사고는 일평균 30건으로 집계됐다. 법시행 전 5개월간 일평균 39건과 비교하면 약 23.1% 감소한 것이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