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효과가 시행 일주일만에 나타나고 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전국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27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개정법 시행 전인 올해 1∼5월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 334건과 비교해 약 19.2%가 줄어든 것이다. 개정법 시행 후 일평균 음주단속 270건 가운데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79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182건이었다. 이밖에 측정 거부는 9건이었다.
면허정지 79건 가운데 26건은 기존 훈방 대상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이었다. 면허취소 182건 가운데 36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를 시간대별로 보면 오후 10시에서 자정 사이가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전 0~2시(55건), 오후 8~10시(32건), 오전 2~4시(29건) 순이었다. 숙취 운전으로 의심되는 오전 4~6시, 오전 6~8시 적발 건수도 각각 24건으로 집계됐다.
집중단속 시간대인 오후 10시~오전 4시 사이 단속 건수는 170건으로 전체의 54.4%를 차지했다. 하지만 집중단속 시간대 단속 건수는 개정법 시행 전보다는 약 23.4% 줄었다. 반면 출근시간대인 오전 6~8시 단속 건수는 개정법 시행 전보다 약 20% 늘었다. 개정법 시행 후 일주일간 평균 음주운전 사고는 일평균 30건으로 집계됐다. 법시행 전 5개월간 일평균 39건과 비교하면 약 23.1% 감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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