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부모가 살인죄로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3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생후 7개월 된 딸을 애완견 두 마리와 함께 약 5일간 집에 홀로 방치해 그 사이에 사망케 한 혐의로 부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보강 수사로 피의자들을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죄명을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또한 이 부모에게 사체유기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했다.

피의자들과 참고인들을 추가 조사는 물론 통화내역, 휴대폰 포렌직 결과 및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분석한 검찰은 결과 생후 7개월의 딸을 오랜 시간 방치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았음에도 피해자를 돌보지 않고 홀로 내버려둬 사망하게 한 부모에 대해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살인죄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피의자 남편 A가 5월 17일 약 6시간 동안 자신의 집 앞에 피해자를 방치한 점은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인지하고 피의자들이 방치 후 만 5일째인 같은 달 31일 사체를 확인하고도 6월 2일 피해자의 외조부모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종이박스에 넣어 추후 야산에 매장해 은폐한 점은 사체유기죄로 인지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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