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경환 주말레이시아 대사가 대사직을 내려놓게 됐다.

사진=연합뉴스(맨오른쪽 도경환)

3일 외교부와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특임 대사인 도경환 주말레이시아 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을 비롯해 행정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도 대사는 지난해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한복 패션쇼에서 부인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도 대사 부부는 행사가 끝난 뒤에서 한복을 반납하지 않고 소장했다. 이에 외교부는 도 대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5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징계위는 파면 다음의 중징계인 해임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도 대사가 행정직원에게 “삼진아웃 시키겠다”며 발언을 한 것도 징계 사유의 하나로 봤다.

외교부는 또 직원들을 상대로 상습적 폭언 및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재남 주몽골대사에 대해서도 중징계로 판단해달라는 징계 의결 요구서를 지난달 중앙징계위에 제출했다. 정 대사는 대사관 직원에게 행사 후 남은 깐풍기의 소재를 묻고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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