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이 대법원에서 입국제한을 두고 다툰다.

오는 11일 입대를 공헌했으나,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 정부로부터 비자 발급 거부와 입국 제한을 당한 유승준이 위법 여부를 두고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는다.

대법원 3부는 유승준가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유승준은 국내 활동 당시 다수 방송을 통해 “군대에 가겠다”라고 약속했으나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국적을 포기하며 병역을 면제받게 됐다.

당시 모범적인 이미지였던 유승준에 대한 팬들의 실망과 국민적인 반감이 심했고, 법무부는 이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대한 조치로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유승준은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하다 지난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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