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의 사망이 공식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정태수)

4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고 최종 결론내렸다.

이날 검찰은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이 제출한 사망확인서 등 관련 서류가 진본이라는 사실을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에콰도르 출입국관리소와 주민청 내부시스템에 정 전 회장의 사망사실이 등록된 사실도 확인했다.

6월 22일 도피생활을 하다 강제송환된 정한근은 부친 사망과 관련한 증거를 제출했고 검찰이 이에 대한 진위 파악을 위해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을 해왔다. 정한근은 에콰도르 과야킬 시청이 발급한 사망확인서와 사망등록부, 무연고자 사망처리 공증서류, 화장증명서와 장례식장 비용 영수증 등을 검찰에 제시하면서 “아버지가 지난해 12월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정한근 노트북에서 정 전 회장의 사망 직전과 입관 사진, 장례식을 촬영한 사진과 1분 분량의 동영상을 확인했다. 정한근은 지난해 12월 1일(현지시간) 부친이 숨지자 이튿날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회장은 고려인으로 추정되는 츠카이 콘스탄틴이라는 이름의 1929년생 키르기스스탄인으로 위장해 2010년 7월 에콰도르에 정착했다. 정 전 회장은 에콰도르 제2의 도시인 과야킬 인근에서 유전개발 사업을 하려던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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