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영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영자는 출소 후 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검찰에 따르면 장영자는 2015년 7월~2017년 5월 남편인 고 이철희씨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산채를 기증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철희씨 명의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나 삼성전자 주식 등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영자는 억대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장영자는 재판 기간동안 검찰과 재판부에 불신을 드러내며 본인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지난 2일로 잡혀있었지만, 장영자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역시 장영자가 불출석했지만 재판부에서 판결을 선고한 것.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 계좌 거래 내역 등으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 합계가 5억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영자의 구속은 이번이 네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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