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이 민법 제908조에 주목했다.

사진=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캡처

4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제주도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에 대해 파헤쳤다.

피해자 동생은 “현님은 면접교섭 재판을 신청하면서 재혼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고유정이 재혼했다는 걸 몰랐다”고 전했다.

이어 “큰 충격을 받았다. 아들이 양부에게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었다”고 말했다. 재판 패소 후 고유정은 한달간 졸피뎀, 혈흔, CCTV 등을 검색했다. 그리고 민법 제908조를 검색했다. 그 안에는 ‘친양자 입양’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정태원 변호사는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에서 동의를 해야한다. 예외적인 게 친생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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