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상민이 민사 소송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가요계와 춘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가수 박상민 지인 A씨가 10년 전 자신의 땅을 담보로 2억 5000만원을 대출해줬으나, 박상민이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며 약정금 4억 2740만원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박상민이 자신의 딸을 연예인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박상민 법률대리인인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박상민 씨는 2010년 A씨 등 소유 땅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2억 500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2013년 2억원을, 지난해까지 5000만원을 모두 변제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A씨가 1년 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에 20만원씩 1년에 7300만원씩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시하며 4억 2740만원을 청구했다”라며 “박상민 씨가 각서를 작성해준 적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각서가 박상민이 분실신고한 인감도장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A씨의 딸 역시 연예인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한 적도 없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한 공판은 지난 3일 춘천지법에서 열렸으며 다음 재판은 8월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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