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스트라이트 사건의 재판이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김창환)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10대 보이밴드 더이스트라이트 멤버 이석철, 이승현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문영일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PD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문 PD에게는 80시간, 김 회장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 또한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문 PD는 더이스트라이트에서 활동한 이석철, 이승현을 2015년부터 3년가량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문 PD의 이런 폭행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자신 또한 이승현에게 전자담배를 권하며 머리를 두 차례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이석철, 이승현은 기자회견을 열어 문 PD의 상습 폭행 사실을 증언했고 김 회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PD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김 회장과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폭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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