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말싸미’ 저작권 논란이 법원의 결과를 기다리게 됐다.

사진='나랏말싸미' 포스터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7월 24일 개봉 예정인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도서출판 나녹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도서출판 나녹은 영화 제작사와 감독이 출판사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저작권을 보유한 책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내용을 토대로 영화를 만들었다며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 조철현 감독, 배급사인 메가박스중앙 등을 상대로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이에 대해 영화사 두둥 측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박해일이 연기한 신미 스님이 관여했다는 건 ‘신미평전’ 출간 이전부터 제기된 역사적 해석이라며 ‘신미평전’이 ‘나랏말싸미 원저작물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 ’나녹출판사‘라는 명칭이 들어갈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신미평전‘ 저자 박해진 작가는 제작사와 자문 계약을 맺은 만큼 ’자문 박해진‘으로 이름이 엔딩 크레딧에 올라간다. 재판부는 나녹과 영화사 두둥의 조정을 권유했지만 재판에 참석한 오승현 두둥 대표와 조철현 감독은 “법원의 정확한 판단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비판, 노이즈마케팅을 의도했다는 비판을 계속 받을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박 작가의 책을 참고한 것은 맞지만 원안은 오히려 따로 있고 시나리오 자체는 조 감독의 창작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피고 측은 배우 故전미선의 발인 날 소송 내용을 받았다며 이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나녹 측은 “내용 증명을 보내고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낸 것을 확인하고 다시 가처분신청을 내고 송달되는 과정에서 우연히 겹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종결하고 합의를 거쳐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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