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측이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불법 채취 논란에 사과했다.

8일 SBS 측이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불법 채취 논란에 대해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SBS/문제가 된 대왕조개 불법채취 장면

아울러 “출연자 이열음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는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아일랜드’ 편에서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했다는 논란에 대한 후속조치다. 태국 현행법에 따르면 멸종위기종을 불법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태국 깐땅 경찰서는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깐땅 경찰서 측은 현지 업체를 조사해 범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한 뒤 ‘정글의 법칙’ 제작진과 배우 소환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대사관 역시 필요할 경우 영사 조력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지난 6일에도 사과문을 내고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태국 현지 매체는 촬영 협조를 위해 ‘정글의 법칙’ 측이 태국 관광 스포츠부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조용재 PD의 이름과 서명이 담겨있어 사전에 대왕조개 채취가 불법이라는 점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기에 출연진인 이열음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열음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애초부터 태국 코디네이터와 제작진이 사전에 충분한 내용을 이열음에게 알렸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이라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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