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편이 구속됐다.

8일 전남 영암경찰서가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A씨(36세)를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광주지법 목포지원 나윤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여 동안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B씨(30세)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폭행으로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폭행을 저지른 이유는 아내가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해서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현장에는 두 살배기 아들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같은 폭행장면은 온라인을 통해 ‘베트남 여성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이후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공분을 샀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달랐다. 그것 때문에 감정이 쌓였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3년전 지인 소개로 B씨를 만났다. 이후 B씨가 베트남 친정으로 돌아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4월 친자확인 검사를 마친 후 지난달 16일 한국으로 데려와 함께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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