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이 일어났다. 이날 윤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윤 후보자가 윤 전 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언급한 언론 인터뷰 파일이 공개된 것이다.
그러나 윤 후보자는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사실이지만 선임이 된 것은 아니라며 소개와 선임은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은 2013년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 전 서장이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한 뒤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22개월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
뉴스타파가 보도하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문회에서 공개한 녹음 파일은 윤 후보자가 2012년 12월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으로 파일명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2012년 12월 인터뷰 녹취’라고 쓰여있다.
파일에서는 윤 후보자는 “윤우진씨가 ‘얘들(경찰)이 자기를 노린다’고 얘기하더라고”라며 “내가 ‘진작 얘기하지, 그러면 변호사가 필요할 테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일단 이 사람한테 변호사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내가 중수부 연구관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네가 (윤)대진이한테 얘기하지 말고 윤우진 서장을 한 번 만나봐라’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변호사 소개와 실제 변호사 선임은 다르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윤 후보자는 "오해가 있다면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16시간 진행된 끝에 차수를 변경하고 하루 넘긴 9일 오전 1시 50분 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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