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호석이 차오름 폭행을 시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열린 1심 재판에서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에 대한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사진=양호석, 차오름 인스타그램

양호석 측은 상해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차오름이 술집 여종업원에게 과하고 무례하게 굴었다. 먼저 술자리에서 욕을 하고 나에게 반말을 한 것이 폭행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은 지난 4월 23일 강남구 소재 한 술집에서 발생했다. 양호석은 차오름의 뺨을 때리고,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발로 걷어차는 등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지난 10년간 가까운 사이로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양호석 측은 이에 대해 “제가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차오름과 1~2년 멀어진 사이, 운동 코치를 한다던 차오름이 몸에 문신을 하고 깡패들과 어울려 속상했다“고 말했다.

또 “차오름이 지방에 내려가 피겨스케이팅 관련 일을 한다고 해 이사비용을 줬으나, 실제로 이사도 하지 않아서 그간 감정이 많이 쌓여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양호석 측은 이날 재판부에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9일 공판기일을 한번 더 열고, 양호석과 차오름의 합의사항을 들어볼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