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이 ‘위증논란’으로까지 번지자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8일 밤 탐사보도 매체 뉴스파타가 윤석열 후보자와 기자가 나눈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하며 위증논란이 번졌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윤석열 후보자와 윤우진, 윤대진 형제의 커넥션을 두고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자는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라며 적극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청문회가 8일에서 9일로 넘어가는 사이에 뉴스파타 보도가 나왔고, 청문회 말미에 분위기가 뒤집혔다. 해당 인터뷰에는 윤석열 후보자가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언론한 목소리가 담겨있었다.

이에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윤석열 후보자가 위증을 했다며 반발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현직 판·검사가 근무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이나 직무상 관련 있는 사건 등의 수임에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자는 변호사를 소개한다는 것은 변호사 선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순히 만나는 것은 소개가 아니라고 해명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 역시 이 점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오해가 있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윤대진 검찰국장은 윤석열 후보자의 위증 논란이 확산되자 "이 변호사는 내가 중수부 과장으로 근무할 때 수사팀의 직속 부하였다"며 "소개한 건 내가 한 것이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뉴스타파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는 "나를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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