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딩동이 MC 지망생 후배 모욕 및 폭행혐의와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MC딩동은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의 MC지망생후배 모욕 및 폭행혐의에 대한 관련내용은 사실무근임을 명확히 밝힌다"며 "고소인 A씨는 2017년 6월 MC의 꿈을 안고 진행을 배우게 해달라고 저를 무작정 찾아왔다. 그런 A씨를 처음에는 수 차례 타일러 돌려보냈음에도 꼭 배우고 싶어하는 열정이 가상하여 A씨를 문하생으로 받아줬고, 약 10개월간 MC관련 일과 때때로 일과시간 이후 시간들을 동행하며 일을 도와준 것은 사실이다"며 입장문을 게재했다.
이어 딩동은 "제 자신의 일에 관련한 어떠한 일도 강제한 적이 없고 A씨에게 겪어보면서 자신의 길과 맞지 않는다 생각이 되면, 언제든 일반 직장인의 길로 돌아가라고 늘 다독여왔다"며 "A씨가 문하생으로 있는 동안 방송국 현장이나 촬영이 금지된 행사현장 등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A씨 개인 유튜브와 SNS에 게시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저는 관계자들에게 사과문까지 작성하는 일을 몇 차례 하게됐다"고 곤란을 겪은 일도 털어놨다.
A씨에 행사를 진행할 기회도 수차례 줬다는 딩동은 "행사관계자들의 좋지 않은 피드백으로 인해 함께 동고동락한 다른 후배 MC들 만큼 무대에 설 기회가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A씨는 본인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괴감을 호소하며 저와 함께한 술자리에서 "나를 망하게 하겠다며" 극단적인 언행을 일삼아 선배로서 그리고 형으로서 잘 타이른 것이 전부이며 절대 A씨가 모욕을 느낄만한 언행을 한 적이 없으며 폭행은 더더욱 없었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또한 A씨는 딩동을 떠난 후 본인은 돈이 필요하고 지나간 10개월을 보상받아야 하겠다며 3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하며, A씨 본인과 친척까지 동원하여 업무 중에 전화와 문자, SNS등으로 폭언 및 협박 문자와 사진 등으로 저를 괴롭혀왔고 급기야 저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가며 그를 공갈죄와 업무방해죄로 맞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정황을 전했다.
딩동은 "이 일로 저를 비롯한 저의 가족들 그리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7명의 저희 딩동해피컴퍼니 후배 MC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다시 한 번, 기사화 된 이번 일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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