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이촌파출소 부지에 이어 건물까지 사들여 용산구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촌파출서)

10일 서울 용산구에 따르면 고승덕 변호사의 부인이 임원으로 있는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4월 경찰로부터 이촌파출소 건물을 매입했다. 고 변호사 부부는 꿈나무소공원 부지와 그 안에 있는 이촌파출소 건물을 모두 소유하게 됐다.

고 변호사 부부는 2007년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매입한 후 각종 소송을 벌였다. 이들은 대부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고 변호사 부부가 꿈나무소공원과 이촌파출소 건물을 모두 소유하게 되면서 용산구의 비용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용산구는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에 앞서 해당 부지와 건물을 고 변호사 부부로부터 매입할 계획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상 공원을 해당 지자체가 20년 넘게 사들이지 않으면 공원에서 자동 해제하는 제도다. 공원에서 해제되면 부지 소유주는 부지를 개발할 수 있다.

용산구가 공원 유지를 선언하며 부지와 건물 매입을 추진하고 있어 구와 고 변호사 부부간 협상을 통해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는 올해 2월 매입 비용으로 236억여원을 책정했지만 고 변호사 부부가 파출소 건물까지 매입하면서 비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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