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박순자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돌입했다.

10일 자유한국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당 윤리위에 제출했다.

이날 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의 결정에 불복하고 당의 위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당헌·당규를 위반한 박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또 그동안 당 지도부가 박순자 의원을 여러차례 만나 설득을 시도했음에도 불구, 개인의 이익을 위해 위원장직을 고집하고 있다며 “당내의 비판은 물론 민심의 많은 질타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 체제였던 지난해 7월 20대 후반기 국회 첫 1년 박순자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순자 의원은 이런 합의가 없었다며 위원장직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다만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보장되어 있어 위원장 교체에 직접 작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윤리위를 통해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차기 총선 공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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