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즈 승준 유)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1997년 국내 무대에 데뷔한 유승준은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방송 등에서 수차례 군입대를 공언해왔다. 하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 병역을 면제 받았다.
당시 성실하고 바른 이미지였던 유승준의 이같은 병역 기피는 공분을 샀고,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이에 중국 등에서 가수 및 배우로 활동해오다 지난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 신청이 거절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재개할 경우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상 위반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하며 17년만에 유승준 입국이 현실화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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