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이 절도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대도’ 조세형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절도 혐의로 넘겨진 조세형에게 “상습적인 절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세형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 성동구 일대 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세형이 주택 안으로 들어가 500만원 상당의 달러와 위안화, 100만원 상당의 백금 반지, 50만원 상당 금목걸이를 훔치는 등 상습적으로 절도했다고 밝혔다.

조세형 측 변호인은 “지난달 1일 체포된 이후 여죄를 자백하는 등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고령에 생활고를 못 이겨 범행했다. 조세형은 기초생활수급비 중 여관 생활비 50만원을 내고 나면 14만원으로 한 달을 살았다”고 변호했다. 조세형 역시 최후진술에서 불우했던 사연을 털어놓으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세형은 1970∼1980년대 부유층과 권력층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칭을 얻었다.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생활을 한 그는 출소한 뒤 선교 활동을 하고 경비보안업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그러나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혀 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2013년에는 70대의 나이에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 등을 이용해 강남 고급 빌라를 털다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출소 5개월 만인 2015년 용산의 고급 빌라에서 재차 남의 물건에 손을 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했다. 조세형의 이번 사건 선고 공판은 8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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