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헌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수반임을 공식화했다.

11일 북한 대외선전매체 내나라가 개정 헌법을 공개했다. 북한의 개정 헌법 제100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다"라고 명시했다.

이는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의 지위를 ‘국가를 대표한다’고 명시함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임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4월 제14기 1차회의를 열고 헌법을 개정했다.

2016년 6월 개정 헌법에서는 당시 신설된 국무위원회의 위원장과 관련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다"라고만 표현했다. 여기에 "국가를 대표한다"는 대목이 더해진 것.

한편 헌법 개정 전까지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대외적으로는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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