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국민정서와 법리적 판단은 달랐던 걸까.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법리적 해석을 내놓으며, 17년만에 유승준의 병역기피 논란에 다시 불씨가 붙었다.

유승준은 병역의무 해제 연령이 되던 2015년 재외동포(F-4) 자격 비자발급을 실청한 바 있다. 애초에 관광비자 등을 통해 입국하는 방식이 아닌 재외동포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 사증 발급을 신청했던 것.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재외동포 자격 비자가 발급되면 최장 3년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사회질서나 경제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도 가능하기 때문. 일각에서는 기존에 유승준이 활동하던 중국 등에 비해 세금의 책임이 가벼운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 이같은 재판을 불사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유승준의 입국금지를 당부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2만 5000명 이상의 지지를 얻기도 했다.

해당글에는 “스티븐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극도로 분노 했습니다”라며 “무엇이 바로 서야 되는지 혼란이 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사람으로써, 한사람의 돈잘벌고 잘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 하십니까?”라고 반문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기만한 유승준에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조르면 해주는 그런 허접한 나라에 목숨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닙니까?”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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