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강다니엘의 독자적인 활동을 인가했으나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엔터) 측이 반발했다.
12일 LM엔터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2019. 7. 11. 강다니엘과 관련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기존 가처분결정을 인가했다. 가처분이의 사건은 가처분을 결정한 당해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것으로 소송으로 비유하자면 1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LM엔터 측은 "가처분인가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를 통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며 "LM엔터의 법률대리인은 최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소송자료를 입수했다. 본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자료로 원심에서 입수하지 못하였던 자료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항고심에서 LM엔터가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본 분쟁이 L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LM엔터 측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처분 절차는 본안 사건과 달리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지위를 형성하는 것에 불과하다. 진행될 가처분의 항고심은 물론 강다니엘 측이 청구한 본안 사건에서 LM엔터가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강다니엘은 오는 25일 컴백을 확정 짓고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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