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50대 남성이 오늘(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12일 광주지법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선모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유치장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던 선씨는 "아이 있는 집을 노린 것이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선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 40분께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50대 여성 A씨와 8살짜리 딸 B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선씨는 해당 집에 잠입해 TV를 보고 있던 A씨의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가 반항하자 선씨는 옆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 아동까지 성폭행하려 했다.

선씨는 A씨를 폭행하며 피해 아동에게 접근했지만, 잠에서 깬 피해 아동은 그의 혀를 깨물고 아래층에 사는 이웃집으로 도망갔다.

싸우는 듯한 소리에 아랫층에 사는 남성이 B양에게 도움을 요청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선씬ㄴ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성범죄 전력을 포함해 전과 7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5년 출소해 2026년까지 전자발찌 착용대상자였다.

경찰은 선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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