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김힘찬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힘찬에 대한 강제추행 재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명시적 동의는 아니지만 묵시적 동의가 있어 강제추행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두 사람이 호감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며 "가슴을 만지고 키스한 사실은 있지만, 그 외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강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현재 김힘찬은 지난해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펜션에는 김힘찬을 비롯한 지인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힘찬은 2012년 6인조 보이그룹 비에이피로 데뷔했다. '노 머시', '대박 사건' 등의 곡으로 인기를 얻었으나 멤버들이 잇따라 탈퇴하고 남은 멤버들은 소속사 계약이 만료돼 사실상 해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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