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동 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가 1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구로구 서울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적 지도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교인들에게는 물질적 욕망을 억제하고 헌금하라고 설교했다”라며 “그러면서 성락교회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범죄를 저질러 그 이득액이 60억원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과 관련해서는 모른다고만 하면서 사무처 직원들의 탓으로만 돌렸고, 목회비는 판공비 같은 것이었다고 해명했다가 다시 자신을 위한 상여라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범죄 수익과 관련 환불 의사를 표현한 점, 성락교회 설립자로 오랜 기간 교회의 성장에 기여한 점,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김기동 목사는 시세 40억원 상당의 한 건물을 교회에 매도해 매매대금까지 건네받고도 교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외아들인 김성현 목사에게 증여했다. 또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총 69억원 상당을 목회비 명목으로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성락교회 교인 등 200여명이 재판 방청을 위해 법원을 찾았다. 그러나 법정 좌석이 70여개로 한정된 탓에 일부 신도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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