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이달 중 '청년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성동구의 청년 1인 가구는 전체 1인 가구의 48.4%(1만9천가구)를 차지한다. 전국 평균 청년 1인 가구 비중(34%)보다 높다. 

청년 1인 가구 조례 제정은 청년 1인 가구가 겪는 문제를 사회 공동체 전체가 해결해야 함을 인식하고, 이들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과 사회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청년 1인 가구 지원 사업(사회 안전망 구축, 주거 지원, 사회적 가족 형성·유지 지원, 건강 지원, 맞춤형 일자리 지원,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등) 등을 규정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조례 제정이 청년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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