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편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전남 영암경찰서는 베트남 이주여성 아내를 폭행해 상습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30대 남편 A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는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를 주먹과 발, 소주병으로 폭행해 전치 4주 이상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현장에 있던 두 살배기 아들의 발바닥을 낚싯대로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A는 4월 베트남에서 2차례, 6월과 7월 아내를 폭행했으며 이달 초에도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베트남에서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다는 이유로, 지난달에는 A씨의 부모님이 주는 농산물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차 안에서 그릇을 던지고 때렸다.

아내는 전부터 남편이 폭행해 지인에게 상의했지만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날 남편이 잠시 다른 행동을 하는 틈에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었다고 밝혔다. 폭행 사실과 영상을 전달받은 아내는 지인이 사건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고 모자는 신고 직후 격리돼 현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보호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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