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검찰이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4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손승원은 재판부로부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윤창호법으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사람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뒤 도주까지 할 경우 적용되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는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윤창호법'보다 양형 범위가 더 무겁다.

손승원은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일로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12월 말 다시 음주 상태로 부친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손승원은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손승원 측 법률대리인은 “손승원이 크리스마스 다음 날 입대라 착찹한 마음에 술을 마셨다”라며 “대리기사를 부르면 되는데 카카오 호출을 하다보니 당시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라서 배정이 안 됐다. 실제 1km 정도 밖에 안 되고 짧다고 생각했는데 운전 경위에 대해서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1심 실형 선고 이후 구속상태에서 반성하고 있다. 징역 1년 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손승원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항소했다”라며면서“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정상 참작해달라“라고 말했다.

손승원은 최후 변론을 통해 “구속된 6개월은 평생 값진 경험으로 가장 의미가 있었다. 처벌받지 않았다면 법을 쉽게 생각하는 한심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가족의 소중함과 저지른 죄에 대한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다시 한 번 용서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죗값을 치르며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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