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최대 20개로 확대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전문가,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 관계자 10명 안팎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2월 중 구성해 품목 조정을 논의한다고 24일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은 늦은 밤이나 공휴일 소비자의 의약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 11월 도입됐다. 현재 해열진통제(5개), 감기약(2개), 소화제(4개), 파스(2개) 등 13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심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낮은 상비약은 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야간에 시급하게 사용할 필요성이 높은 제품은 추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며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오면 오는 6월까지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의뢰로 최상은 고려대 산학협력단 교수팀이 전국 19세 이상 성인 1389명에게 물은 결과 ‘현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49.9%, ‘부족하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4%였다. 확대 희망 품목(전체 116건)은 연고(21건), 해열진통제 종류 추가(16건), 일반의약품 전체(16건), 제품 다양화(11건), 증상별 감기약(9건), 소독약(8건), 안약(7건), 화상약(5건), 어린이 진통제·알레르기약·지사제·관장약(각 3건), 영양제(2건) 등이다.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기존 해열진통제, 감기약 품목 수를 확대하거나 화상 연고, 인공눈물, 지사제(설사 멈춤), 알레르기약(항히스타민제)을 새로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상 허용된 20개 이내에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 자료를 보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 확대를 원하는 국민은 31%이고, 오히려 품목 수를 줄이거나 현행 품목 수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6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계획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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