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가 있는 아들을 코피노라고 속이고 필리핀에 유기한 부부가 검찰에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16일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 유기·방임)로 정신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을 ‘코피노(필리핀 혼혈아)’로 속여 필리핀에 유기하고 연락을 끊은 부부 중 남편 A를 구속기소, 아내 B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는 2014년 11월경 정신장애가 있는 친아들 C(당시 10세)군을 필리핀으로 데려가 현지 한인 선교사에게 맡겼다. A는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맡길 선교사를 검색했고 C군을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낳은 혼혈아인 코피노라고 속인 뒤 “엄마가 없어 제대로 키우기 힘들다”며 양육비 3900만원을 주고 떠났다.

A는 선교사가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출국 전 미리 아이 이름을 바꿨다. 또 아이가 귀국하지 못하게 여권까지 빼앗아 국내에 들어온 A는 전화번호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C군이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필리핀에서 방치된 사이 A 가족은 해외여행을 다니며 C군을 찾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선교사는 결국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필리핀에 버려진 한국 아이’라는 제목으로 사연을 올렸다. 이를 본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이 수사를 의뢰하면서 경찰은 외교부 등과 함께 C군을 4년 만에 한국으로 데려왔고 수소문 끝에 A의 소재를 찾았다. 하지만 4년간 방치된 C군은 정신장애가 더욱 악화했고 왼쪽 눈은 실명되는 등 상태가 심각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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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앞서 2011년 경남 한 어린이집과 2012년 충북 한 사찰에 양육비 수백만원을 주고 C군을 맡긴 뒤 각각 1년가량 방치하다가 어린이집과 사찰 측 항의를 받고서야 C군을 집으로 데려온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A가 C군을 두 차례 국내에 유기했다가 실패하자 결국 해외에 유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취학 연령이 된 C군이 학교에 입학하지 못했지만 해당 교육청도 C군 행방을 찾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아동 방임 외에 유기 혐의를 덧붙이고 A와 함께 아내 B도 기소했다.

A와 B는 검찰 조사에서 “아이가 불교를 좋아해서 템플스테이를 보냈고 영어에 능통하도록 필리핀에 유학을 보낸 것”이라며 “아이를 버리지 않았고 그동안 바쁘고 아파서 못 데리러 갔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C군은 “집에 가면 아빠가 또 다른 나라에 버릴 것”이라며 “아빠한테 제발 보내지 말라”고 가정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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