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휴게소 인근 해상에서 잠망경 추정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5시간 만에 오인 신고로 결론이 났다.

사진=연합뉴스

17일 합동참모본부는 행담도 휴게소 인근 해상에서 잠수함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확인한 결과 ‘오인 신고’로 결론지었다.

이날 합참에 따르면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이날 오전 7시 11분경 서해대교 위에 있는 행담도 휴게소에서 500m 떨어진 해상에서 미상 물체가 이동하는 모습이 맨눈으로 식별됐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자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미상 물체가 잠망경으로 추정된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전 7시 17분 32사단에 신고 내용을 전달했고 오전 7시 30분 합참에 전파됐다.

초동조치 부대가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8시 3분이었다. 잠망경 추정 물체가 목격된 해당 해역의 신고 당시(오전 7시 기준) 수심은 6m 내외로 파악됐다. 흐린 날씨 탓에 시정거리는 0.5마일에 불과했다. 군경은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할 때 오인 신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면서도 해상과 육지에서 수중 침투 상황 등에 대비한 다중 수색·차단작전을 전개했다.

수시간에 걸쳐 합동작전을 전개한 합참은 오후 12시 8분경 합참의장 주관 상황평가회의를 거쳐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최종 판단하고 모든 상황을 종료했다. 합참은 “해상 일대 정밀 수색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며 “신고자도 현장 재확인 과정에서 어촌계장이 가지고 있던 어망 부표 사진을 보고서는 자신이 본 물체와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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