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용 전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코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신유용 전 유도선수와 변호인)

1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신유용 전 유도선수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 전 유도코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손 전 코치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 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다”며 “증인들의 진술도 부합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의자가 동종 범죄 전과가 없고 강제 추행 사실은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이유를 전했다.

앞서 검찰은 손 전 코치가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했으며 2차 피해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한편 손 전 코치는 2011년 8∼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제자 신 전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같은 해 7월에는 신 전 선수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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