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랜드파크 계열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리’가 상습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떼어먹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충격을 줬다. 외식업계 매출 1위었던 애슐리는 ‘시간 쪼개기’ ‘15분 꺾기’ 등의 악랄한 수법으로 알바생들의 임금을 체불했고, 그 금액이 1년간 무려 83억72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이런 관행이 애슐리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만연돼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임금체불 외에도 욕설이나 막말, 비하 발언 등을 일삼는 업주나 고객들의 태도도 문제였다. 그럼 이 같은 임금 체불이나 부당대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알바생이나 근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을 소개한다.

 

◆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아르바이트 전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은 바로 근로계약서다. 근로계약서에는 통상적으로 입사할 당시 임금과 근로시간, 근무장소, 업무 내용, 주휴일, 연차휴가, 계약기간 등이 포함된다. 임금지급일과 지급방법도 명시하는 것이 좋다. 근로 계약서는 주휴수당이나 초과 근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또 꼼꼼히 읽어보고, 이상한 내용은 물어보고 정확히 이해한 후, 틀린 내용은 수정하고 서명해야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한 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 최저임금 법적으로 보장

모든 근로자는 국가가 정한 그해의 최저임금 이상을 받게 돼 있다.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이다. 지난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올 1월 1일부터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사업장에서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지만, 수습 기간은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한하며 수습기간은 3개월을 넘길 수 없다. 수습 기간 동안이라도 최저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다.

 

애슐리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과문

◆ 주 15시간 이상 빠짐없이 일했다면 ‘주휴수당’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생이든 약속대로 1주일간 개근한 경우 반드시 1일의 유급주휴일(임금을 받으면서 쉬는 날)을 보장받아야 한다.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약속된 근무시간을 빠짐없이 일했다면, 하루 치 일당인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명시돼 있다.

 

◆ 1년 이상 성실히 일했다면 ‘퇴직금’

아르바이트생도 1년 이상 일정한 근무조건을 채웠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 여기서 평균 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날짜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1개월 개근 후 1일 유급휴가 안쓰면 ‘연차수당’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1개월 개근에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하루치 임금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임의로 부여하고 지급할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이러한 연차수당 외, 야간수당과 연장수당, 휴일근로수당, 초과 근로수당 등도 받을 수 있다.

 

◆ 약정 시간 안지켜도 ‘휴업수당’

사용자가 임의로 일찍 퇴근하게 하거나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휴업에 해당한다. 그 휴업 기간에는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도록 한다면, 휴업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두자.

 

◆ ‘연장수당’과 ‘야간수당’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했을 경우에는 연장수당을,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근무할 경우라면 야간수당을, 휴일에 일했다면 휴일수당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수당은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도움 필요할땐 노동권익센터로

일한 만큼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120다산콜센터(120)나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임금체불 신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카카오톡 ID ‘서울알바지킴이’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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