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사건을 일으켜 물의 빚은 황하나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560원, 보호관찰 40시간, 약물치료 등을 선고 받았다. 

19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그는 이날 구치소에서 석방된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 전 남자친구인 가수 박유천과 올초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다섯 차례 이상 투약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황하나는 구속된 이후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황하나는 최후 진술 때 반성문을 꺼내 읽다 오열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황하나와 같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유천에게 법원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 원과 함께 보호관찰 및 마약 치료 등을 선고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